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 금융기관 제출 등의 이유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처음 발급하는 분들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지,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절차와 함께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자주 하는 실수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어떤 서류일까요?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적 장부입니다. 소유권 이전 여부는 물론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압류, 신탁 등 해당 부동산에 등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다 열람 비용이 표시되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일반 이용자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상시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터넷 열람은 1등기기록당 700원이며, 제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민간 부동산 서비스의 무료 이용권이나 중개업소의 계약 지원을 활용하면 제한적으로 비용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식 열람은 무료가 아닙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주소만 알면 누구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을 조회하더라도 자동으로 무료가 되는 것..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서류를 준비할 때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인터넷으로 주소만 정확히 찾으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열람하거나 제출용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 확인용 열람과 기관 제출용 발급은 용도와 수수료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발급 전에 준비할 것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할 컴퓨터와 결제수단,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준비합니다. 부동산을 찾을 때는 도로명주소보다 등기기록에 표시된 지번이나 건물명, 동·호수 정보가 정확하면 검색이 빠릅니다. 아파트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해당 동과 호수까지 선택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단독주택은 등기기록도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