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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더욱 체계적이고 확대되었습니다.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비 항목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심사 기준, 유의사항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은 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물론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의 학생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자   유형설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의 학생
      법정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학교장 추천 대상자   경제적 위기가 확인되나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대상자   난민 인정자 및 특별기여자와 그 자녀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2인 1,966,329원 3,146,126원
    3인 2,512,677원 4,020,282원
    4인 3,048,887원 4,878,218원
    5인 3,554,096원 5,686,554원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됩니다. 고등학교 학비의 경우,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디지털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복 지원 내용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무상교육 제외 학교)
    급식비 학기 중 평일 중식비 전액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 원 내외 지원 (교재비, 재료비 포함)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PC 1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보다 원활하며 빠른 심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부모 모두 공인전자서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촬영한 서류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신청 처리기한 접수 후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0일까지)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심사 및 선정 기준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됩니다. 학교장 추천은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활용되며, 추천 비율은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심사 항목 내  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 80% 이하 (시·도교육청별 기준 적용)
    자동 선정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학교장 추천 기준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 위기 가구 학생 (기본 추천 비율 20%, 승인을 통해 최대 25%)

     

     

     

     

     

     

    유의사항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지원 제한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사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존 수급자 신청 필수 교육비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반드시 재신청 필요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에 의해 동일 항목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 제한
    지원 기간 선정 후 학년도 말까지 지원되며, 차년도에는 소득 기준 재심사 필요
    변동사항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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