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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19세~34세)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또한, 청년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대차나 1실에 다수 거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여부동거 여부에 따라서도 선정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해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자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 내용

    지원은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되며, 실제 납부한 월세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월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액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월세 지원금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청년이 이미 다른 지자체나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장소 :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기타 사항

    • 전입신고와 월세 이체 내역 제출이 필수입니다.
    •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가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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