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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도 시행 배경과 목표

     

    주거급여는 2015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편에 따라 독립된 급여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가 통합되어 있었지만,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급여를 분리하고, 수급자의 주거 안정과 탈빈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궁극적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자가주택 보수 등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복지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신청자격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세 미만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월)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지원 급여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가 지급되며,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도배와 장판 같은 경보수부터, 지붕·욕실 개량을 포함한 대보수까지 단계별로 보수 범위가 정해지며, 장애인과 고령자에게는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보수 유형 금액(일반 지역) 수선 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임차급여 기준

     

    임차급여는 지역, 가구원 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질적인 임차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 등 대도시일수록 높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증가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이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구 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3급지) 기타 지역(4급지)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존에는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가구로 간주되어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에게는 ‘분리지급’ 방식으로 주거급여가 따로 지급됩니다.

     

    이는 취업준비나 학업 등으로 독립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같은 시·군 내 청년 2인 이상 거주 시 1명만 지원되지만 기숙사나 사택 거주는 예외입니다.

     

     

     

     

     

     

     

     

    수선유지급여의 세부 조건

     

    자가주택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경·중·대보수로 나뉘어 보수비용이 차등 지원됩니다.

     

    또한 침수방지시설(최대 35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최대 380만 원), 고령자 시설(최대 50만 원) 등 부가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합니다.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수선 비용이 10% 가산됩니다.


     

    추가 지원 항목 최대 지원 금액
    장애인 편의시설 380만 원
    고령자 편의시설 5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350만 원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안내를 받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장 비용의 징수 및 반환 명령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급된 주거급여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로 소득·재산을 신고하거나, 자격이 없는데 급여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징수 결정 후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징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부정수급자나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정직하고 정확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맺음말

     

    2025년 주거급여는 점차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거는 기본권이며, 단순한 거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본인의 조건이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보다 나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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