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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울증과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울증, 불안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입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를 제출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부터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증상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가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도 이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은 보호종료 확인서나 시설재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약물 알콜중독이나 중증 정신질환자, 급박한 자살위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하나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증빙서류)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비스 내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바우처를 통해 지정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관리 등을 포함하며, 각자의 심리적 상태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심리상담을 위한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상담을 받는 동안의 정신적 회복을 돕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상담복지센터 등이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 방법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심리상담 의뢰서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 등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되며, 신청자의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확인한 후 처리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공되며,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됩니다. 서비스는 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제공되며, 사용자는 이 카드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가 생성된 후에는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바우처는 만료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연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소득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잔여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서비스 이용자는 기간 내에 이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바우처의 사용은 하루 1회만 가능하며, 무단 결석이나 부정사용 시,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