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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의료비, 생활비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아닌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장애수당 지급액이 유지되며,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경증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수당 신청 전, 본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급액
- 장애수당(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6만원 지급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 지급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므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신청토록 안내할 것
**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월 6만원) 계속 지급 -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 지급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유형별 비교
이 금액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장애수당은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신청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장애수당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관련 증빙서류
- 가구원의 소득·재산 증빙자료 (필요 시 제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 심사를 거쳐 장애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많은 분들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대 상 | 경증 장애인 (저소득층) | 중증 장애인 (저소득층) |
연 령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지 급 액 | 월 5만~8만 원 | 최대 월 34만 2,510원 (2025년 기준) |
신청 기관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추가 지원 | 없음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지원 가능 |
따라서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또는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가 변경되면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장애수당은 장애를 가진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과의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정부 복지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