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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한 기초연금은 고령층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보다 넓은 수급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정 기준과 연금 지급액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342,510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상되었고 부가연금액은 171,250원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없는 무연금자에게는 기준연금액 전액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큽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수급 조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하인 어르신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제외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입니다.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3,648,000원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되며, 어르신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급여 내역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으로 구분됩니다. 연금 수급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 일부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  분 금  액
    기준연금액 342,510원
    부가연금액 171,250원
    최저연금액 34,250원

     

    • 기준연금액 지급 대상은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이며, 기준연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수급액(A급여액)에 따라 감액 산정이 적용됩니다.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0.7 × (상시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 소득환산율 ÷ 12

     

    2025년 기준으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1억 35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사이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대리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3.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4.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되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에도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후에도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거짓 신고나 미신고로 인한 부당수급 시 환수 조치와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가 철저하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상담 안내

     

    • Q. 국민연금 수령 중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 외국에 거주 중인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해외이주 신고를 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수급권이 제한됩니다.

     

    • Q.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결정은 심사와 소득·재산조사 후 확정되며,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 Q.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Q.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동일 가구 내 이중 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급 기준과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의 걱정을 덜고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입니다.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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