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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손주 및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며, 서울, 경기, 광주, 경남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과 민간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월 20~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은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경기는 친인척 돌봄을, 광주는 손자녀 돌봄비를, 경남은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지역별 맞춤형 돌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조부모의 양육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거주지: 부모와 아동이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만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
      • 예시: 2022년 10월생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산정합니다.
    •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지원 내용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지원
      • 대상: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조건: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대상: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지정 기관:
      • 지원 금액: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최대 30만 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최대 45만 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최대 60만 원).
      • 조건: 월 20~4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실제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친인척 돌봄의 경우).
      • 수급자 통장 사본 등.

    문의처

    이러한 지원을 통해 서울시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거주지: 부모와 아동이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만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
      • 예시: 2022년 10월생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산정합니다.
    •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지원 내용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지원
      • 대상: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조건: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대상: 경기도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지정 기관:
      • 지원 금액: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최대 30만 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최대 45만 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최대 60만 원).
      • 조건: 월 20~4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실제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경기도 복지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친인척 돌봄의 경우).
      • 수급자 통장 사본 등.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시·군별 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광주광역시에서는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해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거주지: 손자녀와 부모 중 한 명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만 8세 이하(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손자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가족 형태:
      •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돌봄 제공자: 만 70세 이하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지원 내용

    • 돌봄 수당:
      • 종일 돌봄(8시간 이상): 월 30만 원.
      • 시간제 돌봄(4시간 이상): 월 20만 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접수처: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사)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4. 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문의처

    • 전화: (사)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 062-363-9401, 9402, 9404.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광주여성단체협의회'.
    • 이메일: cow9401@hanmail.net.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또는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며,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경상남도에서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거주지: 부모와 손자녀, 그리고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손자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돌봄 제공자: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원 내용

    • 돌봄 수당: 월 20만 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가능.
    2. 신청 방법: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3.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조부모의 온라인 양육 교육 이수 증명서(4시간).

    문의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15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지역별 연락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노동 가치로 인정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공식 웹사이트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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