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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반드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확인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대출, 등기, 세금신고 등 다양한 절차에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오프라인 발급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확인서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확인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그 내용을 확인받은 후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즉, 부동산 거래가 실제로 체결되었음을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신청 시 거래 증빙용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서류 제출용
-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용
- 분양권, 입주권 거래 증명용
※ 부동산거래신고 확인서는 단순 열람이 아닌 ‘공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인터넷 발급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확인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고내역 조회 및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단계 | 절차 | 비고 |
| 1단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https://rtms.molit.go.kr |
| 2단계 | ‘확인서 발급/열람’ 메뉴 선택 | 상단 서비스 탭 |
| 3단계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본인확인 필수 |
| 4단계 | 거래내역 조회 | 신고번호 또는 주소 입력 |
| 5단계 | 확인서 PDF 발급 및 출력 | 무료 발급 가능 |
※ 인터넷 발급은 본인 거래건만 가능하며, 대리 발급은 불가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발급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발급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준비물 | 설명 | 비고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확인용 |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대리 발급 시 필요 | 소유자 서명 필수 |
| 발급 수수료 | 무료 | 전국 동일 |
※ 오프라인 발급 시 즉시 수령이 가능하며, 원본 문서는 거래 당사자 및 등기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시 유의사항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완료 후 1~2일 후에만 발급 가능 (처리 지연 주의)
- 확인서 상의 거래금액, 주소, 계약일자 정확히 확인 필요
- 확인서 위·변조 시 법적 처벌 대상
- PDF 파일 저장 후 인쇄 시에도 법적 효력 동일
※ 부동산중개업자가 대행한 거래는 중개업소에서도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관련 사이트 및 발급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확인서는 아래의 공식 채널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관명 | 접속 주소 |
| 온라인 발급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
| 오프라인 발급 | 시·군·구청 / 주민센터 | 방문 발급 가능 |
| 문의 및 상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과 | https://www.molit.go.kr |
✅ 마무리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확인서는 부동산 거래의 ‘공식 증명서’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간편하게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완료 후 확인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면 추후 등기나 세금신고 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