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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금융 대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법원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 수수료, 그리고 발급 시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전자화한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전체를 보여주는 공식 공문서입니다.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모든 권리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소유자 및 이전 이력 확인
- 근저당,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여부 확인
- 법원 제출, 금융기관 대출 시 필수 서류
- 부동산 거래 안전 확인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열람용(참고용)과 발급용(법적 효력용)으로 구분되며,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인터넷 발급 절차 (인터넷등기소)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계 | 절차 | 비고 |
| 1단계 | 인터넷등기소 접속 | https://www.iros.go.kr |
| 2단계 | ‘부동산 등기’ 메뉴 선택 | 홈페이지 상단 메뉴 |
| 3단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클릭 |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 |
| 4단계 | 부동산 주소 입력 | 지번 또는 도로명 가능 |
| 5단계 | 수수료 납부 (전자결제) | 1통당 700원 |
| 6단계 | 발급문서 PDF 출력 | 즉시 출력 가능 |
※ 공동인증서 없이도 이용 가능하며, 결제는 카드 또는 계좌이체 모두 지원됩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PC로 접속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 절차 (법원 등기소)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원본 문서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설명 | 비고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확인용 |
| 수수료 | 1통당 1,000원 | 현금 또는 카드 납부 |
| 위임장 | 대리인 발급 시 필요 | 인감 날인 필수 |
※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주소 또는 소재지 기준으로 검색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문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발급 시 유의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주소 입력 시 오탈자 주의 (지번 또는 도로명 입력 가능)
- 열람용(700원)과 발급용(1,000원)은 효력 차이가 있음
- 전자발급(PDF)은 인쇄 시에도 법적 효력 동일
-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동일 부동산이라도 토지와 건물은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 관련 사이트 및 발급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의 공식 채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관명 | 접속 주소 |
| 온라인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s://www.iros.go.kr |
| 오프라인 발급 | 전국 법원 등기소 | 직접 방문 발급 |
| 문의처 | 대법원 등기국 | https://www.scourt.go.kr |
✅ 마무리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거래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