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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금융 대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법원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 수수료, 그리고 발급 시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전자화한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전체를 보여주는 공식 공문서입니다.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모든 권리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소유자 및 이전 이력 확인
    • 근저당,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여부 확인
    • 법원 제출, 금융기관 대출 시 필수 서류
    • 부동산 거래 안전 확인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열람용(참고용)과 발급용(법적 효력용)으로 구분되며,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인터넷 발급 절차 (인터넷등기소)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계 절차 비고
    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 https://www.iros.go.kr
    2단계 ‘부동산 등기’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
    3단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클릭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
    4단계 부동산 주소 입력 지번 또는 도로명 가능
    5단계 수수료 납부 (전자결제) 1통당 700원
    6단계 발급문서 PDF 출력 즉시 출력 가능


    ※ 공동인증서 없이도 이용 가능하며, 결제는 카드 또는 계좌이체 모두 지원됩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PC로 접속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 절차 (법원 등기소)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원본 문서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설명 비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용
    수수료 1통당 1,000원 현금 또는 카드 납부
    위임장 대리인 발급 시 필요 인감 날인 필수


    ※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주소 또는 소재지 기준으로 검색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문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발급 시 유의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주소 입력 시 오탈자 주의 (지번 또는 도로명 입력 가능)
    • 열람용(700원)과 발급용(1,000원)은 효력 차이가 있음
    • 전자발급(PDF)은 인쇄 시에도 법적 효력 동일
    •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동일 부동산이라도 토지와 건물은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 관련 사이트 및 발급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의 공식 채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관명 접속 주소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오프라인 발급 전국 법원 등기소 직접 방문 발급
    문의처 대법원 등기국 https://www.scourt.go.kr




     

     

     

     

     

    ✅ 마무리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거래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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