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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건축, 개발, 용도 변경을 진행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문서가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건축 가능한지, 개발 제한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행위제한사항, 도시계획시설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즉, 이 토지에서 어떤 행위(건축, 개발, 변경 등)가 가능한지를 행정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시·군·구청 및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 가능 여부 확인 (예: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여부 확인
-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 확인
- 토지 매매, 임대차, 개발 인허가 시 필수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 온라인 발급 절차 (브이월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브이월드’(https://www.vworld.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출력 또는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 단계 | 절차 | 비고 |
| 1단계 | 브이월드 접속 | https://www.vworld.kr |
| 2단계 | 상단 메뉴에서 ‘토지이용계획’ 선택 | 공간정보 서비스 이용 |
| 3단계 | 주소 또는 지번 입력 | 검색창에 입력 후 조회 |
| 4단계 | 토지 클릭 → 이용계획 정보 확인 | 용도지역·지구·구역 확인 가능 |
| 5단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출력’ 클릭 | 무료 발급 |
※ 브이월드는 로그인 없이 무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출력 시 PDF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 절차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공문서 형태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발급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설명 | 비고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또는 대리 가능 |
| 수수료 | 1통당 1,000원 | 현금 또는 카드 결제 |
| 위임장 | 대리 발급 시 필요 | 인감 날인 필수 |
※ 오프라인 발급 문서는 관공서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한 주요 항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의 용도뿐 아니라, 개발 제한이나 건축 제한 정보도 함께 기재됩니다.
아래는 서류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항목입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용도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 건축 가능 용도 구분 |
| 용도지구 | 경관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등 | 추가 행위 제한 존재 |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외 등 | 도시계획 범위 내 여부 |
| 행위제한 | 건축물 높이제한, 환경보호구역 등 | 법령에 따라 제한됨 |
※ 서류를 통해 토지의 건축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허가 취소나 불법 건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이트 및 발급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아래의 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관명 | 접속 주소 |
| 온라인 발급 | 브이월드 | https://www.vworld.kr |
| 오프라인 발급 | 시·군·구청 / 주민센터 | 민원실 방문 |
| 문의처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 |
✅ 마무리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건축이나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브이월드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공문서 제출용으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이나 개발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토지의 이용 제한과 개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안전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