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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 전세권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제는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비용,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주소, 면적, 권리 변동 내역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의 복사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대출, 상속, 임대차 계약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절차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인터넷 발급 준비사항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전 아래 준비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본인 명의의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용)
- 프린터 (PDF 저장 또는 출력용)
- 발급 수수료 결제 수단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 단, 공동인증서 없이도 ‘비회원 열람’은 가능하지만, 정식 ‘발급’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인터넷등기소 접속 (https://www.iros.go.kr)
- ②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 “발급하기” 선택
- ③ 부동산 소재지(시·군·구, 번지 또는 도로명) 입력
- ④ ‘등기기록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클릭
- ⑤ 인증서 로그인 및 수수료 결제
- ⑥ 발급 버튼 클릭 후 PDF 다운로드 또는 인쇄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PDF 저장본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열람 | 발급 |
| 용도 | 정보 확인용 | 공식 제출용 |
| 인증 필요 여부 | 불필요 | 필요 (공동인증서) |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출력 형태 | 화면 확인 또는 인쇄 | PDF 저장 또는 인쇄본 제출 |
열람은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원·은행·관공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급용 등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바일 발급 가능 여부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일하게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거쳐 결제 후 등본을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구형 스마트폰에서는 프린터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필요 시 PC에서 재출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의사항 및 꿀팁
- 한 번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재발급 없이 1회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주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지번주소” 또는 “건물명”으로 다시 시도하세요.
- 부동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소유자 이름을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 등기기록 폐쇄(이전된 부동산)는 ‘폐쇄등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공식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s://www.iros.go.kr |
| 관련 정보 | 정부24 | https://www.gov.kr |
| 법원 민원 안내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 |
마무리하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5분이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니,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소유권, 근저당, 권리관계까지 한눈에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