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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 등록증은 공인중개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하지만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사유,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수수료 및 처리 기간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중개업 등록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 등록증이 훼손되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할 때
    • 상호 변경 등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행정기관에서 재교부를 요구할 때


    등록증은 법적으로 영업소에 비치해야 하므로, 분실 상태로 영업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관 및 담당 부서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은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청 부동산관리과(또는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합니다.

    신청인은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 방법 비고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 신청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대표자 외 위임 가능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① 신청서 작성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2. ②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제출
    3. ③ 담당자 서류 검토 및 확인
    4. ④ 수수료 납부
    5. ⑤ 등록증 재교부 완료


    보통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되며, 즉시 교부가 가능한 지자체도 많습니다.

    등록증은 종이문서 형태로 발급되며, 필요 시 스캔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와 수수료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신분증(대표자 또는 신청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 신청 시)
    • 수수료 1,000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일부 지역은 현금 외 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전자결제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증 재발급 시 기존 등록번호는 유지되며, 신규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훼손된 등록증을 보관 중이라면 반드시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 재발급 받은 등록증은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접속 주소
    온라인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정책 및 법령 안내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행정 서비스 민원24 (정부24 통합) https://www.gov.kr





     

     

     

     

     

    마무리

     

    부동산중개업 등록증은 중개업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즉시 재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등록증이 없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여 빠르게 재발급을 완료하고, 안심하고 중개업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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