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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을 개인이나 기업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는 이러한 공공자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의 의미,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발급 기관,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란?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는 국가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점유하기 위해 발급받는 허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이용 허락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용료 납부와 관리 의무가 수반되는 행정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허가가 필요합니다.
- 도로변 국유지에 광고물 또는 간판 설치
- 국가 보유 토지 임시 사용(행사, 주차장, 공사장 등)
- 국유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국가시설 인접 토지 점유 등
이처럼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기관 및 담당 부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는 사용 대상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국유지나 국유건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재정청(지방국세청 산하 재산관리과)이 담당합니다.
| 구분 | 담당 기관 | 비고 |
| 국가 소유 토지 | 관할 지방국세청 재산관리과 | 국유지 사용허가 |
| 지자체 소유 재산 | 시·군·구청 재무과 또는 회계과 | 공유재산 사용허가 |
신청인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사용 목적과 기간에 맞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절차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① 사용 목적 확인 및 담당 기관 문의
- ②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③ 현장 확인 및 사용 가능 여부 검토
- ④ 사용료 산정 및 고지
- ⑤ 사용허가서 발급
신청인은 사용 기간, 목적, 위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사용료는 재산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부 단기 사용은 간소화 절차로 빠르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수수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공통 |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 기관별 양식 상이 |
| 개인 신청 | 신분증 사본, 사용 목적서 | 필수 제출 |
| 법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서명 필수 |
수수료는 별도로 없으며, 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기관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일부 기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24(https://www.gov.kr)**에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정부24 로그인
- ② 검색창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력
- ③ 관할 기관 선택
- ④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⑤ 사용료 납부 및 신청 완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 정책 안내 | 기획재정부 | https://www.moef.go.kr |
| 국유재산 관리 | 국가자산관리시스템 | https://www.onbid.co.kr |
마무리
국유재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불법 점유로 인한 과태료나 변상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관할 기관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 원활하게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