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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고팔 때는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거래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정 지역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문서가 바로 ‘주택거래허가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거래허가제의 개념부터 발급 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주택거래허가제란?
주택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특정 지역 내 주택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 대상 및 요건
주택거래허가증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특정 지역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거래할 때 발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수요 목적의 거래만 허가되므로 투기나 단기 매매 목적의 경우 허가가 제한됩니다.
| 구분 | 허가 대상 | 비고 |
| 투기과열지구 | 지정 구역 내 주택 거래 | 주민등록 이전 및 실거주 요건 확인 |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 | 면적 기준 초과 시 허가 필요 |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 지역 내 건축물 거래 | 용도 제한 및 지자체 심사 필수 |
위의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거래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래 후에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주택거래허가증 발급 절차
주택거래허가증은 신청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매매계약 전 거래계약서(초안) 작성
- ② 관할 시·군·구청 허가과 또는 부동산관리과 방문
- ③ 주택거래신고서 및 실거주계획서 제출
- ④ 담당 공무원 심사 및 현장 확인
- ⑤ 허가증 발급 후 매매계약 체결
주택거래허가증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7일 이내 발급되며,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및 발급 후 절차
주택거래허가증은 발급받은 이후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를 진행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증 발급 후에는 반드시 해당 문서를 등기이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허가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 정보 확인 | 브이월드 (국토정보) | https://www.vworld.kr |
|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 |
🏁 마무리
주택거래허가증은 부동산 거래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특히 허가구역 내에서는 이를 누락할 경우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나 브이월드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더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