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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변경했음을 신고하는 행정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그 역할은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를 공적으로 인증받아,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절차를 모두 마쳐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신청 시기
전입신고는 계약 후 즉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 완료 다음날부터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며,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확정일자 신청 방법
정부24(https://www.gov.kr)에서는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이용)
- ② 검색창에 ‘확정일자 부여’ 입력
- ③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신청’ 메뉴 선택
- ④ 계약서 스캔본, 신분증 파일 업로드
- ⑤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되며, 보통 1~2일 내 처리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에서 결과서를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준비 서류
확정일자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공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서명 필수 |
| 온라인 | 스캔본(PDF, JPG 등) | 명확히 촬영된 문서 필요 |
| 오프라인 | 원본 계약서 | 도장 또는 서명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이미지를 함께 업로드해야 하며, 서류가 흐릿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처리 기간
확정일자 수수료는 전국 동일하게 600원이며,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일 정도로, 신청 후 빠르게 완료되는 편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도 결과서를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 정책 정보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 |
| 부동산 지도 서비스 | 브이월드 | https://www.vworld.kr |
마무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 보호의 두 축입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계약 직후 바로 처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내 보증금을 스스로 지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