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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변경했음을 신고하는 행정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그 역할은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를 공적으로 인증받아,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절차를 모두 마쳐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신청 시기

     

    전입신고는 계약 후 즉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 완료 다음날부터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며,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확정일자 신청 방법

     

    정부24(https://www.gov.kr)에서는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이용)
    2. ② 검색창에 ‘확정일자 부여’ 입력
    3. ③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신청’ 메뉴 선택
    4. ④ 계약서 스캔본, 신분증 파일 업로드
    5. ⑤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되며, 보통 1~2일 내 처리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에서 결과서를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준비 서류

     

    확정일자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필요 서류 비고
    공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서명 필수
    온라인 스캔본(PDF, JPG 등) 명확히 촬영된 문서 필요
    오프라인 원본 계약서 도장 또는 서명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이미지를 함께 업로드해야 하며, 서류가 흐릿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처리 기간

     

    확정일자 수수료는 전국 동일하게 600원이며,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일 정도로, 신청 후 빠르게 완료되는 편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도 결과서를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접속 주소
    온라인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정책 정보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부동산 지도 서비스 브이월드 https://www.vworld.kr





     

     

     

     

    마무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 보호의 두 축입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계약 직후 바로 처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내 보증금을 스스로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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