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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거래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필증은 거래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부동산 등기나 세금신고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의미, 신청 방법, 발급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하나씩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세금 신고, 대출 심사 등에 필수로 요구되므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신청 대상과 기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매수인과 매도인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발급은 다음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기관 | 신청 방식 | 비고 |
| 주민센터 |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 |
|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 | 직접 방문 | 법인 거래 시 권장 |
| 정부24 | 온라인 발급 | 비대면 처리 가능 |
특히 온라인으로 처리하려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인터넷 접속 환경이 원활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받기
온라인으로 가장 손쉽게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정부24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세요.
- ①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② 검색창에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입력
- ③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열람)’ 메뉴 선택
- ④ 거래 신고번호 및 인적사항 입력
- ⑤ 결과 확인 후 ‘발급신청’ 클릭
- ⑥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이때, 거래가 아직 관할기관에서 ‘처리 완료’ 상태가 아니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처리 진행 상태는 정부24 내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수수료
필증 발급을 위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이미 신고한 경우 번호만 입력)
- 위임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대부분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출력 수수료(약 500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필증은 거래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거래 취소, 변경, 정정 시에는 기존 필증이 무효 처리되므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허위 신고나 신고 지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신고필증은 등기, 세무신고, 금융기관 제출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온라인 발급 | 정부24 | https://www.gov.kr |
| 정책 안내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 |
| 허가구역 조회 | 브이월드 | https://www.vworld.kr |
마무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거래 완료 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등기나 세금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거래가 확정되면 바로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한 장의 필증이 부동산 거래의 완전한 마무리를 의미하므로,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