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에서 산정·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이는 부동산 세금, 개발부담금, 보상금 산정 등 각종 행정 절차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제는 시청이나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발급 절차부터 열람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인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필지별로 산정된 토지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시세를 참고하여, 시·군·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공시합니다.
이 정보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공공사업 보상금 산정, 금융 담보 평가 등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필요성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공식적인 공시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제출이 요구됩니다.
- 부동산 거래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 상속·증여세 산정용 평가서류로 제출 시
- 개발부담금, 공공용지 보상금 산정 시
- 토지 관련 금융 담보 설정 및 평가 시
※ 단순 참고용이라면 ‘열람’만으로 충분하지만, 세금이나 행정용이라면 반드시 ‘발급’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정부24 기준)
①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 입력 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열람)’ 메뉴를 선택합니다.
③ ‘신청하기’ 클릭 → 토지 소재지(시·군·구, 읍·면·동, 지번) 입력합니다.
④ ‘열람’ 또는 ‘발급’ 중 선택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수수료 결제 후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⑥ 발급 완료 후 ‘나의 민원처리함’에서 다시 확인 및 재출력 가능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은 단순 정보 확인용이고, 발급은 공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세요.
| 구분 | 열람 | 발급 |
| 용도 | 참고용 | 공식 제출용 |
| 본인 인증 | 불필요 | 필요 |
| 수수료 | 무료 | 유료(약 300원~) |
| 출력 형태 | 화면 또는 인쇄 | PDF 저장 또는 인쇄본 제출 |
공시지가 확인서가 세금 산정용으로 요구될 때는 반드시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류 및 유의사항
- 결제 후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팝업 차단 해제’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세요.
- 최신 공시지가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의 5월 공시 이후 다시 확인하세요.
- 과거 연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전 연도 선택’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토지는 공동소유일 경우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공식 발급 | 정부24 | https://www.gov.kr |
| 열람 및 공시정보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 |
| 정책 및 제도 안내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 |
마무리
개별공시지가는 세금부터 부동산 거래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핵심 기준 자료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공시 시점과 연도를 확인하면 오류 없이 정확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 신고나 상속·증여 관련 업무를 앞두고 있다면, 최신 연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보세요.
이 한 장의 문서로 행정 절차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