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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게 확정일자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집주인이 부도를 내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의미부터 신청 장소, 준비서류, 비용, 유의사항까지 전 과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한 날짜에 이미 존재했음을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집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을 법적으로 우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계약서가 아닌 ‘법적 보호’를 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신청 장소

     

    확정일자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 법원 공증사무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공증을 통해 계약서를 인증받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아래 표는 신청 가능한 주요 기관과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기관 방식 특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입신고와 동시에 가능
    법원 공증사무소 계약서 공증 시 자동 부여 법적 효력이 높음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비대면 처리 가능




    확정일자 신청 절차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계약서를 지참하여 간단한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①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준비
    2. ②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완료
    3. ③ 민원창구에서 ‘확정일자 신청’ 요청
    4. ④ 계약서에 날짜 도장(확정일자) 날인
    5. ⑤ 완료 후 접수증 또는 인증번호 확인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및 비용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주민센터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도장 날인된 것)
    • 수수료 600원(지자체별 약간 상이)


    공증사무소를 통한 확정일자는 공증 수수료(약 2~3만원)에 포함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확정일자는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유효기간과 효력

     

    확정일자는 한 번 받으면 별도의 갱신 없이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완전하게 발생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증금 보호가 불완전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접속 주소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정책 안내 정부24 https://www.gov.kr
    법률 정보 국토교통부 / 법제처 https://www.molit.go.kr





     

     

     

     

    마무리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몇 분의 시간과 소액의 수수료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전입신고·계약서 원본·확정일자 세 가지를 꼭 함께 챙겨야 합니다.

    안전한 주거 생활의 시작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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