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동산 거래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입니다.
이 신고를 완료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거래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필증의 의미, 발급 절차,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필증이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후 발급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필증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부동산 등기 이전이나 세금 신고 시 필수로 제출됩니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및 기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매매, 분양권 거래, 전매, 교환 등 모든 유상 거래가 대상입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신고 대상과 신고 주체, 제출 기한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 신고 기한 |
| 매매 |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 거래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분양권 |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권 전매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
| 교환 | 부동산 맞교환 거래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 및 필증 발급 절차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거래가 정부24 또는 지자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고 및 필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 ② ‘부동산 거래신고’ 서비스 검색
- ③ 신고서 작성 및 매매계약서 등 첨부
- ④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승인
- ⑤ 신고필증 발급(출력 또는 전자문서 확인)
온라인 발급 외에도, 직접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관리과를 방문해 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하면 현장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은 필증은 등기 신청이나 세무서 제출 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및 확인 방법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필증은 등기 이전 과정에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며, 신고 후 반드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금액, 매도인·매수인 정보, 계약일자가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기 때문에 필증 발급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 신고 및 발급 | 정부24 | https://www.gov.kr |
| 거래 정보 조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
|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 |
🏁 마무리
부동산 거래는 금전 규모가 크고 법적 효력이 큰 절차인 만큼, 신고와 필증 발급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손쉽게 온라인 신고와 발급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는 나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