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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대장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처럼 한 건물 안에 소유자가 구분된 호실이 있는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주소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여부, 대장 종류, 동·층·호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표제부와 전유부를 혼동하면 필요한 호실 정보가 빠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건물에 해당할까

     

    집합건물대장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각 호실을 별도로 소유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작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구분상가 등이 해당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소유가 구분되지 않은 일반 상가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외관만 보고 집합건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더라도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하나인 경우가 많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을 개별 등기할 수 있어 집합건축물대장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제부와 전유부 차이

     

    집합건물대장은 크게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뉩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 주용도, 층수, 구조, 연면적, 사용승인일 등 건물 전체에 관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건물의 기본 현황이나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표제부가 필요합니다.

    전유부는 아파트 101동 502호처럼 특정 호실의 면적, 용도, 소유자 현황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 전 특정 호실을 확인하려면 전유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표제부만 발급하면 해당 호실의 전용면적이나 호수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 내용 주요 용도
    표제부 건물 전체 구조·용도·면적 건물 기본현황 확인
    전유부 특정 동·층·호실 정보 매매·임대차 대상 확인





    정부24 신청 순서

     

    정부24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한 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발급과 열람 중 목적에 맞는 항목을 고르고, 건축물 소재지 주소를 검색합니다. 이후 대장 구분에서 일반이 아닌 집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장 종류는 건물 전체를 보려면 표제부, 특정 호실을 보려면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전유부 신청 시에는 건물명, 동명칭, 층, 호수를 차례로 지정한 뒤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민원 처리 결과에서 문서출력을 눌러 인쇄할 수 있으며, 단순 확인이 목적이라면 열람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검색이 안 될 때 확인

     

    주소를 입력했는데 건물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도로명주소 대신 지번주소로 다시 검색해 보세요. 오래된 건축물이나 주소 변경 이력이 있는 건물은 현재 도로명주소만으로 검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명을 직접 입력하기보다 주소 검색 결과에서 해당 건물을 선택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동이나 호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관리되는 건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현관에 표시된 호수와 건축물대장상 호수가 다른 사례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의 정확한 동·호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되거나 폐쇄된 대장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어 관할 지자체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과 수수료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니어도 공개된 건축물대장은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를 적어야 하므로 관련 정보를 메모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과 열람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방문 신청은 등본 발급과 열람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관이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지, 온라인 출력본을 인정하는지도 신청 전에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정부24 www.gov.kr
    세움터 www.eais.go.kr




    계약 전 함께 볼 서류

     

    집합건물대장에는 건물 구조와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등이 표시되지만 근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권리관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합건물대장 전유부만 보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의 호수, 등기부의 호수,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모두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대장상 용도와 다르거나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대출·전입신고·영업신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급일이 오래된 문서보다는 계약 직전에 다시 발급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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