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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확정일자 등록’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핵심 절차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꼭 필요한 이유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대항력까지 확보되어 보증금 반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확정일자 기준 순위에 따라 보증금 반환 순서가 정해지는 만큼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날짜가 아닌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법적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준비물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촬영한 PDF 또는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계약 기간, 보증금, 주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24 로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파일이 흐릿하거나 정보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어 선명하게 촬영해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확정일자’를 입력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임대차계약서 파일 업로드,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계약 내용 확인 등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처리결과는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면 PDF 문서 형태로 출력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처리되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바쁜 일정에도 매우 편리한 방식입니다.



    조회 및 신청 가능한 공식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주소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부동산 정보 조회 브이월드 https://www.vworld.kr



     

     

     

     

     

     

    마무리 안내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준비하고 정부24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불필요한 방문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후 가능한 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 안전한 임대차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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