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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내 임대차계약서가 언제 존재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계약이 정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어디서 얼마에 조회할 수 있는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가능한 무료·저비용 확인 방법과 인터넷등기소·주민센터 조회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왜 꼭 확인해야 할까?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그리고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다른 채권자보다 유리한 순서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언제 부여되었는지”, “다른 세입자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보증금 리스크를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
특히 다가구·오피스텔처럼 세입자가 많은 건물이라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한 번쯤 꼭 조회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완전 무료로 점검 가능한 부분부터 확인하기
먼저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선에서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찍힌 확정일자 도장과 날짜를 확인하면, 최소한 “받았는지 여부”와 “부여일”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했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내가 신고한 임대차 이력을 조회해 확정일자 처리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확정일자 조회 전에 이 부분부터 무료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하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발급 여부와 부여현황을 조회하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이트 접속 후 ‘확정일자’ 메뉴에서 부여현황 열람 또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선택하고, 임대인·임차인 중 자신의 유형을 고른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때 열람·발급에는 건당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키워드상 ‘무료 조회’라고 해도 실제로는 소액의 수수료 결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특정 주소에 대해 언제, 누구 명의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와 세입자들의 순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방문 조회 방법과 비용 차이를 한 번에 보기 좋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 경로 | 수수료 | 특징 |
| 인터넷등기소 | 건당 수수료(수백 원대) |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PDF 저장 가능 |
| 주민센터 방문 | 발급 수수료(수백 원대) | 직접 상담 가능, 종이 서류 발급 |
| 전자계약·임대차신고 이력 | 별도 수수료 없음 | 신고 필증·이력으로 간접 확인 |
주민센터에서 직접 조회할 때 알아둘 점
온라인 조회가 익숙하지 않거나, 다른 세입자 확정일자 순서까지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주민센터 방문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임대차 정보제공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내역을 종이 서류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임차인 본인 이외의 사람이 발급을 받으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문의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수수료가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조회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식 사이트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사이트명 | 주소 |
|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s://www.iros.go.kr |
| 각종 민원·증명서 발급 | 정부24 | https://www.gov.kr |
| 온라인 임대차 신고 이력 확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
정리하며 꼭 기억해야 할 부분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뿐 아니라 입주 후에도 반드시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무료로 확인 가능한 항목부터 점검하고, 필요 시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정식 부여현황을 조회한다면 전세사기나 보증금 손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신고제와 전입신고 여부까지 함께 관리하면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