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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소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보호 차원을 넘어,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여주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사회 통합,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촘촘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자립생활 지원 : 이동, 식사,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일상 지원
    • 사회참여 촉진 : 외출 동행, 여가활동 참여 보조 등
    • 가족의 부담 경감 : 돌봄의 공공 책임 강화

     

     

    지원대상

     

    2025년 기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나이로 판정됩니다.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가능하며, 실제 급여는 생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됩니다. 65세 도달 시 수급자격은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유지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재가 돌봄 서비스(노인맞춤 돌봄,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이용자
    • 직장에서 근로지원인 등의 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활동지원 적용 제외자

     

     

    지원내용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방문간호·방문목욕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각 수급자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구분 제공 내용 시간당 금액
    활동보조 식사, 세면, 외출 동행, 정서적 지원 등 16,150원
    심야·공휴일 서비스 22시~6시, 공휴일 제공 시 가산 적용 24,220원
    방문간호 혈압, 건강관리, 약 복약지도 등 의료 서비스 40,760원~61,490원
    방문목욕 이동식 차량 또는 가정 내 장비 이용 76,340원~84,670원

     

    서비스는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구간과 시간 범위가 정해집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복지로 홈페지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① 신청서 접수
    ② 서류 심사
    ③ 방문조사(서비스지원 종합조사)
    ④ 본인부담금 산정
    ⑤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⑥ 결과 통보 및 급여 개시

     

     

     

     

     

     

    주요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자료 등

     

     

    급여 구간 및 본인 부담금

     

    급여 구간

     

    활동지원급여는 종합점수에 따라 구간이 나뉘고, 구간에 따라 월 최대 지원금이 정해집니다.

     

    구간 종합점수 범위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40,000원
    특례 42점 미만 734,000원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구분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없음
    차상위계층 없음
    일반 (건강보험 납부 기준) 등급별로 차등 부과

     

     

    긴급활동지원 및 특별지원

     

    돌봄 공백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활동지원

     

    • 대상: 수급자가 아닌 6세~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한도액: 1,940,000원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본인부담금: 없음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지원

     

    • 급여 한도: 325,000원
    • 예외 결제 가능 (익월 정산)
    • 예: 보호자가 입원 중인 경우

     

    주의사항 및 유효기간

     

    수급 자격은 기본 1~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능상태 변화(중증도 증가 또는 개선)
    • 직장 또는 학교생활 시작
    • 가구환경의 변화(독거 → 동거, 보호자 변경 등)
    • 동일한 재가서비스 중복 이용 발생

     

    신청 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점수 및 구간이 재산정되며, 변경 후 급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삶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장애인 분들이 자립을 꿈꾸고,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만 이 제도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꼭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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