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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의 취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중증 장애아동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초과 시에는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돌봄서비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1. 돌봄서비스: 자격을 갖춘 장애아돌보미가 가정이나 아동이 머무는 장소에 방문하여 학습, 놀이, 신변처리, 외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간 1,080시간 이내 이용 가능하며, 월 160시간 이내가 원칙입니다
    2. 휴식지원 프로그램: 부모교육, 가족캠프, 상담,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심리적 재충전과 정보 공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연중 가능하며, 1~2월 집중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며, 소득조사 후 자격이 결정됩니다.

     

     

    소득에 따른 비용 차등

     

    소득 수준 연 1,080시간 이내 연 1,080시간 초과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시간당 12,180원 전액 부담
    중위소득 120% 초과 시간당 4,870원 부담 시간당 12,180원 전액 부담

     

    이용 시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며, 고소득 가정도 일정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보미는 누구인가요?

     

    장애아돌보미는 만 70세 이하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4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인력입니다.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자격 보유자에게는 교육 일부 면제가 가능하며, 정기적인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기본 시급은 10,590원이며, 각종 법정 수당과 명절수당도 지급됩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휴식시간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아동 가족의 정서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캠프, 비장애 형제자매 참여 활동, 스트레스 관리 교육, 동료상담 등이 이에 포함되며, 대부분 무료이거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됩니다.

     

     

     

    이용 절차 한눈에 보기

     

    1. 주민센터나 복지로 통해 신청
    2. 소득조사 및 자격심사
    3. 선정결과 통보
    4. 서비스 연계 및 돌보미 배정
    5. 서비스 이용 및 사후관리

     

     

     

     

     

    지역별 문의처

     

    • 서울특별시: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 – ☎ 02-356-4889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 051-790-6125
    • 대구광역시: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 ☎ 053-621-2600
    • 인천광역시: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 ☎ 032-818-2096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 – ☎ 062-229-9701
    • 대전광역시: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 ☎ 042-488-9457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 052-242-1780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 ☎ 044-866-0180
    • 경기도: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 ☎ 031-239-6393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 ☎ 033-255-2491
    • 충청북도: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 ☎ 043-237-8304
    • 충청남도: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 ☎ 041-338-1762
    • 전라북도: (사)장애인인권연대 전북지부 – ☎ 063-901-1131
    • 전라남도 동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 061-755-4523
    • 전라남도 서부: (사)목포YWCA – ☎ 070-5014-0503
    • 경상북도: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 ☎ 054-701-0420
    • 경상남도: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 ☎ 070-7725-3967
    •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 ☎ 064-725-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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