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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출발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제도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누구에게나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성 장애인의 경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과 비용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모두가 행복하게 아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성 장애인 산모에게 출산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현재 지원 금액이 인상되는 등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지원 대상, 혜택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주요 지원 내용 요약
아래 표를 통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핵심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 4개월(16주)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제외) |
지원 금액 | 태아 1인당 120만 원 현금 지원(쌍둥이 출산 시 2명 기준 240만 원) |
신청 기간 | 출산(유산·사산) 후 1년 이내 신청 권장(연중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및 복지로 웹사이트) |
지급 방식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 (※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지 않음) |
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사실 표시)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위 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항목을 차례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 장애인으로서 최근 아이를 출산했거나 임신 16주(4개월) 이후에 불가피하게 유산·사산을 겪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는 여성이나 지체장애가 있는 여성 등이 아기를 낳았다면 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4개월을 넘긴 후 태아를 잃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안타까운 상황이라도 경제적으로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낙태(인공 임신중절)를 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지원 대상은 산모인 여성 장애인 본인에 한합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예: 남편이 장애인이고 아내는 비장애인)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거주 지역의 다른 지원책(예: 일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여성 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하면 태어날 아기 한 명당 12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산모가 출산으로 인해 지출한 각종 비용에 보탬이 되도록 마련된 것으로, 정부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지원 금액은 2024년 이전까지는 10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1인당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보다 넉넉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지체장애가 있는 A씨가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어난 아기가 두 명이므로 태아 1인당 12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B씨가 임신 20주 차에 예기치 못하게 유산을 겪었다면, 비록 아이를 품에 안지 못했더라도 임신 16주를 넘겼기 때문에 120만 원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지원 금액은 출생아(또는 태아) 수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산모가 출산한 아이의 수만큼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충당하거나 의료비로 쓰일 수도 있고, 아기를 위한 용품을 마련하는 데 보탤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건가요?
일반 임산부 지원 중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지원이 많아서 혼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나 첫만남이용권 등 여러 출산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받는 데 사용되는 카드인데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카드 포인트 형식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정부가 지원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지원 승인 후에는 제출한 통장으로 일시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여성 장애인 산모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나 첫만남이용권 등 다른 출산지원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챙기는 것이 좋겠지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시기는 출산(또는 유산·사산)을 한 뒤 가능하면 빠른 시점이 권장됩니다.
원칙적으로 아기가 태어난 날(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 등으로 바쁠 수 있으므로, 보통 출생신고를 하는 시점에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정부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어, 출생신고와 동시에 여러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방문 신청 : 산모(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하면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때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산모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신청을 선호하거나, 거리가 먼 경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① 정부24 사이트에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②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행정 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니 편리합니다.
Tip: 아기가 태어난 뒤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녀출산와 관련된 여러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도 포함되므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체크하면 한번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주민센터 방문 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산 양식을 작성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 보통 산모 본인이 신청하면 산모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합니다. 만약 남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출생 또는 유산·사산 증명서류 : 아이가 태어난 경우 출생증명서(병원에서 발급) 혹은 주민등록등본(신생아가 등재된 것)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로 출산이나 임신중절 사실 및 날짜를 확인합니다.
- 통장 사본 : 지원금을 입금받을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면 신청 절차는 완료됩니다. 주민센터에 따라 추가로 장애인 등록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나 신청 경로에 따라 요구 서류가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안내에 제시된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 사례로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가상의 사례를 통해 이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청각장애를 가진 김모女士(35세)는 2025년 4월 첫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아이 출산 전부터 의료비와 산후조리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제도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며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했고, 필요서류도 미리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신청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약 한 달 뒤, 김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12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요, 김씨는 이 금액을 산후조리원 비용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지원금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고, 우리 아기를 더욱 잘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첫 아이 출산을 기념하여 모든 부모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200만 원)도 함께 받아, 이를 아기용품 구입에 보탰습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제도는 다른 출산 지원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배가됩니다.
만약 김씨처럼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아기 두 명에 대해 각각 지원금이 책정되어 총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가정에 신생아 1인당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자체 정책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주민센터에서 꼼꼼히 안내받고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맺음말 : 함께 만드는 출산 친화 사회
출산은 개인과 가정의 경사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지원하는 일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정부는 매년 약 천여 명 이상의 여성 장애인 산모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아기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제도는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 “당신의 출산을 온 사회가 응원한다”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축복 속에 아이를 맞이할 수 있는 출산 친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이 제도가 그러한 변화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용자 여러분이나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 더욱 행복한 출산, 행복한 가정이 늘어가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