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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들은 언젠가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나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가족의 장례를 아무런 준비없이 치르게 되면 금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사전에 상조보험에 가입하면 갑작스러운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장례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준비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상조와 상조회사의 개념
상조
상조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조는 상을 당했을 때 유족의 장례를 도와주는 전문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상조상품은 상조상품 가입자가 상을 당했을 때 관, 수의 등의 장례용품을 제공해 주고, 유족이 조문객을 맞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우미 서비스, 장례절차를 안내하는 장례지도 서비스, 고인의 염습 서비스, 장례 후 장지까지 고인을 모시는 리무진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조회사
상조회사는 유족이 갑자기 상을 당하게 되었을 때 유족이 고인을 잘 모시고, 조문객이 고인을 조문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돕는 장례 전문서비스업자입니다.
유족이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상조회사는 유족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방법과 상을 당했을 때 상조회사에 연락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조 회사 종류
대한민국 상조회사의 유래
한국의 상조회사는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마을이나 친족 단위로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을 바탕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웃들이 장례 비용을 나누거나, 장례 절차를 도와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 및 친족 중심의 장례 문화가 점차 변화하였고, 장례 절차를 전문적으로 돕는 상조회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본격적인 상조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상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조회사의 성장과 변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조회사는 점차 대형화·전문화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장례 지원 서비스에 집중했지만, 이후 웨딩, 여행, 크루즈, 리빙 케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상조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조회사의 현황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80여 개의 상조회사가 운영 중이며, 주요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보람상조, 더케이예다함상조, 대명스테이션 등이 대표적인 상조회사로 꼽힙니다.
내가 가입한 상조 찾아보기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정보와 납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상조회사 운영상태 조회를 통한 상조업 전반의 신뢰성 제고와 가입내역 확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양 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개발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하기
해약환급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대금을 2개월·2회 이상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장례·혼례에 관련된 용역·재화만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단순 여행상품, 어학상품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일반 상조상품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의미하며, 기타 상조상품은 그 외의 모든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의미합니다.
상조상품과 가전제품이 결합된 상품(소위 ‘결합상품’)의 경우, 초기 납입금에는 가전제품 대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차별로 납입하는 상조상품의 대금이 상이하므로, 일반 상조상품이 아닌 기타 상조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사례에서 소비자는 매월 40,000원을 125개월에 걸쳐 납부하지만, 상조상품 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5,000원(1~36회차)과 35,000원(37~125회차)으로 상이합니다.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
상조 가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세요.
➀ 해당 회사가 ‘선수금 보전계약(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곳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와 회원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➂ 가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장례식장과 제휴되어 있는지, 이용 가능한 장례식장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있지는 않은 지 확인하세요.
➃ 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
➄ 중요한 계약 사실이나 특약사항은 꼭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➅ 가입한 상조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에서 상조회사 정보확인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상호명 검색 → 일반현황, 재무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