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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반드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발급되는 문서가 바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니다.
이 필증은 매매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후 취득세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등 후속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거래가 신고 제재가 강화되면서 신고필증을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절차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의미, 발급 장소,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절차, 준비서류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매 당사자가 신고한 부동산 실거래 계약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승인되었음을 나타내는 공식 확인서입니다.
매매계약서만으로는 거래 사실이 행정기관에 보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 후 이 필증을 통해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증에는 매수인·매도인의 정보, 부동산의 지번·면적·종류, 거래 금액, 계약일자 등의 주요 정보가 포함됩니다.
해당 필증은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 금융기관 제출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신고필증이 필요한 상황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매 이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핵심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필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주택·오피스텔·토지·상가 등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 신고가 의무이므로 누구나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심사 시에도 실거래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실거래 신고 결과조회’ 또는 ‘신고필증 출력’을 선택해 거래한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가 승인된 상태라면 즉시 PDF 형태의 신고필증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처리 속도가 빠르고, 여러 차례 재발급이 가능해 매우 편리합니다.
🏢 방문 발급 방법(시·군·구청)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계약자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 시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실거래 신고 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출력해 즉시 교부합니다.
방문 방식은 복잡한 거래나 서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발급 경로 비교표
※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방식을 비교한 표입니다.
| 구분 | 발급 경로 | 특징 |
| 온라인 발급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즉시 출력 가능·간편 |
| 방문 발급 | 시·군·구청 민원실 | 상담 가능·서류 보완 용이 |
| 대리 발급 | 공인중개사·대리인 | 대규모 또는 법인 거래 시 활용 |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 구분 | 사이트명 | 주소 |
| 실거래 신고·필증 출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
| 부동산종합민원 | 정부24 | https://www.gov.kr |
| 법령·제도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마무리 정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매계약 이후 진행되는 모든 행정 절차의 기본 증명서로, 누락되면 등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온라인 발급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즉시 출력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하며,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상담과 서류 보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