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이나 법인에 관한 등기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흔히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주소나 법인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 확인용인 ‘열람’과 관공서·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발급’은 용도와 수수료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 전에 준비할 정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도로명주소나 지번을 준비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알아야 하며,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검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서류는 정확한 법인명과 본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검색이 수월합니다. 상호가 비슷한 법인이 여러 곳 검색될 수 있으므로 본점 주소와 관할 등기소를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 순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뒤 부동산등기 또는 법인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부동산은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등의 방식으로 찾을 수 있고 법인은 상호나 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대상 부동산이나 법인을 선택한 뒤 등기기록 유형과 공개 범위를 정합니다. 이후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다음 발급 가능한 프린터로 출력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열람과 발급은 다릅니다
열람은 등기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고 발급은 제출 가능한 증명서를 출력하는 절차입니다. 열람 화면을 인쇄한 문서는 열람용 표시가 있어 공식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기준으로 통상 열람은 1통당 700원,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서비스 정책이나 발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제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요 용도 | 확인할 점 |
| 열람 | 소유자·근저당권 등 내용 확인 | 공식 제출용으로 제한될 수 있음 |
| 발급 | 관공서·은행·계약 관련 제출 | 발급 가능한 프린터 필요 |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발급 과정에서는 현재 유효한 사항만 볼 것인지, 과거에 말소된 내용까지 포함할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소유권 확인이나 금융기관 제출은 현재 유효사항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출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과거 소유자 변경이나 이미 상환된 근저당권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선택할 수 있지만 타인의 번호 전체 공개는 제한되며,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미공개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력이 안 될 때 확인할 점
온라인 발급은 프린터 상태와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프린터, 가상 프린터, PDF 저장 프로그램 등은 발급용 프린터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출력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후 출력에 실패했다면 곧바로 다시 결제하기보다 미열람·미발급 내역이나 재출력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가능 시간이나 재출력 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오류 화면과 결제 내역을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온라인 검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등기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청·구청의 무인발급기에서도 부동산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인발급기가 법인등기나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에 설치 장소와 지원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제출용이라면 발급일 제한이 있는지도 제출기관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명 | 사이트주소 |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
|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 data.iro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