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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서류를 준비할 때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인터넷으로 주소만 정확히 찾으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열람하거나 제출용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 확인용 열람과 기관 제출용 발급은 용도와 수수료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 전에 준비할 것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할 컴퓨터와 결제수단,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준비합니다.

     

    부동산을 찾을 때는 도로명주소보다 등기기록에 표시된 지번이나 건물명, 동·호수 정보가 정확하면 검색이 빠릅니다.

     

    아파트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해당 동과 호수까지 선택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단독주택은 등기기록도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으로 출력할 예정이라면 결제 전에 사용 중인 프린터가 발급 가능한 기기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발급 순서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메뉴의 ‘열람·발급’을 선택한 뒤, 제출 목적이라면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또는 지도로 부동산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서 정확한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이후 등기기록 유형과 말소사항 포함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정하고 결제하면 발급 목록에서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같아 보여도 토지, 건물, 집합건물 구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유자 이름과 부동산 표시를 결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은 권리관계를 화면에서 확인하려는 용도이고, 발급은 금융기관·관공서·계약 상대방 등에 제출할 문서를 출력하려는 용도입니다.

     

    현재 공식 안내 기준 수수료는 열람 1통당 7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1통당 1,000원입니다.

     

    단순히 매물의 소유자나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단계라면 열람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제출처에서 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열람 화면을 캡처하거나 인쇄한 자료는 제출용 발급문서와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내용 선택 시 주의점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효력이 있는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에 설정됐다가 없어진 권리까지 함께 표시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 권리 변동 이력을 자세히 확인하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는 편이 유용하지만, 제출기관이 요구한 발급 형태가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이므로 무조건 공개하기보다 제출처에서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결제 후 주소나 호수를 잘못 선택한 사실을 발견하면 다른 부동산 문서로 자동 변경되지 않으므로 다시 검색하고 결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내용이, 을구에는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주로 표시되므로 처음 보는 분도 이 순서로 읽으면 확인이 쉽습니다.





    공식 사이트와 마지막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열람·발급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시스템 점검이나 결제기관 운영시간에 따라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력 전에 부동산 주소, 소유자, 갑구의 소유권 사항, 을구의 근저당권·전세권 등을 차례대로 확인하면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직전에는 예전에 출력한 문서보다 가능한 한 최근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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