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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할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대상, 준비서류, 온라인 절차, 현장 처리 방식 등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농지를 건축물 설치, 창고 건립, 공장 용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할 때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330㎡ 이하 소규모 전용, 지목 변경이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 등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허가 전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행위 목적, 면적,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와 심사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 부서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관계, 목적물 계획, 도면 등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류명 | 설명 |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 지자체에 제출하는 기본 신청 문서 |
| 토지대장·지적도 | 토지 위치, 면적, 지목 확인용 |
| 사업계획서 | 전용 목적·규모·시설 계획 포함 |
| 배치도·설계도면 | 건축 또는 시설 설치 계획 상세 도면 |
서류는 지자체마다 요구 항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농지전용허가서는 ‘국토부 인허가통합시스템(온라인 민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로그인 후 ‘농지전용허가’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도면 파일과 관련 서류를 첨부한 뒤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보완 요청 또는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승인되면 농지전용허가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발급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청 농지부서 또는 개발행위 담당 부서를 방문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도면 등 전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실사를 진행하고, 검토 완료 후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7~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공식 사이트
아래는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접속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 구분 | 사이트명 | 주소 |
| 농지전용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 농지 제도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 |
| 지적·토지 정보 조회 | 브이월드 | https://www.vworld.kr |
마무리 안내
농지전용허가서는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사전에 준비서류를 정확히 갖추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전용할 경우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지자체 담당 부서와 상담하여 추가 검토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