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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 민원 명칭은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입니다. 건물의 주소, 용도, 구조,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행정상 등록 내용을 확인할 때 이용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상가처럼 여러 호실이 있는 건물은 대장 종류를 정확히 선택해야 원하는 서류가 발급됩니다.




    발급과 열람의 차이

     

    발급은 관공서, 금융기관, 부동산 계약 등 외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하며, 제출용으로 요구받았다면 열람이 아닌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운영 방식은 신청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한 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하기를 누르고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진행한 후 건축물 소재지와 대장 구분을 입력합니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수령방법을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한 뒤 민원을 제출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눌러 인쇄하거나 컴퓨터의 PDF 저장 기능을 이용해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장 종류를 잘 선택하세요

     

    단독주택이나 하나의 건물 전체를 확인하려면 일반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처럼 각 호실이 구분된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장 종류 확인 범위 주요 대상
    일반건축물대장 건물 한 동의 전체 정보 단독주택·단독 상가
    집합 표제부 건물 전체와 동별 정보 아파트·오피스텔 건물
    집합 전유부 특정 동·호수 정보 아파트·상가 개별 호실

     

    아파트 특정 세대의 면적이나 소유자 현황을 확인하려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선택하고 동과 호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표제부만 발급하면 해당 세대의 상세 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 검색이 안 될 때

     

    건축물대장은 도로명주소보다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건물의 지번을 확인한 뒤 다시 검색하고, 아파트는 단지명보다 법정동과 번지를 기준으로 입력해 보세요.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과 대장 생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조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가 정확한데도 대장이 나오지 않거나 실제 현황과 다르다면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함께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와 면적 등 행정상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이며,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와는 다릅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는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가 다르거나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대출, 영업신고, 전세보증 가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정부24 www.gov.kr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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