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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정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양육을 선택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고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양육수당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급대상
가정양육수당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에게 지급됩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만 86개월(만 7세 미만)의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보육료, 유아학비 또는 기타 양육 관련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유의사항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이중 지원이 금지되어 있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구 분 | 지원 가능 여부 |
가정 양육 중 | 가능 |
어린이집 이용 중 | 불가 |
외국 국적 아동 | 불가 |
보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지원금은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입니다.
연 령 | 월 지원 금액 |
0세 (12개월 미만) | 월 200,000원 |
1세 (12~24개월 미만) | 월 150,000원 |
2세 이상~86개월 미만 | 월 100,000원 |
지원금은 매월 25일 전후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혜택 사항
가정양육수당은 단순히 현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일부 비용 지원
- 지자체별 가정양육 부모 대상 양육 코칭, 상담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서비스와 연계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을 위한 장난감도서관 무료 이용 및 할인 혜택 제공
지자체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혜택이 제공되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개시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신청서 작성 후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통장 사본 등)
지급시기 및 절차
가정양육수당은 신청 후 심사 및 자격 검토를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전후로 지정되어 있으며, 만약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과 겹칠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순서 | 단 계 | 설 명 |
1 | 신청 접수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2 | 자격 심사 및 확정 |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 진행 |
3 | 지급 결정 통보 | 심사 후 결과 통보 및 수급 대상자 확정 |
4 | 수당 지급 | 매월 25일 전후, 보호자 계좌로 수당 입금 |
※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소하게 되면 수당 지급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와 이중 지원이 불가합니다.
- 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허위신청,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외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보호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면 가정양육수당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퇴소 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재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다시 수당이 지급됩니다.
Q.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아동을 돌보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조부모가 보호자로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양육수당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이 시작되나요?
A.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면 6월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Q. 양육수당을 받다가 중단되었는데,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다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 후 지급이 재개됩니다.
Q. 거주지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소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이 유지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날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